Tax Filing Requirement for 2012 Tax Year
많은 사람들이 매년 세금보고 기간 때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 또한 이 기간 동안 이에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게 된다. 독자들께도 적잖은 도움이 될 듯하여 이 주제를 한번 다루어보고자 한다.
한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한해의 최소한의 수입이(Minimum Income Requirement) 세금보고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준이 된다. 이는 납세자의 구분(Filing Status)과 연령(Age)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세분된다.
Filing Status |
Age |
Minimum Income Requirement |
Single |
Under 65 |
$9,750 |
65 or older |
$11,200 |
|
Head of Household |
Under 65 |
$12,500 |
65 or older |
$13,950 |
|
Married Filing Jointly |
Under 65 (both spouses) |
$19,500 |
65 or older (one spouse) |
$20,650 |
|
65 or older (both spouses) |
$21,800 |
|
Married Filing Separately |
Any age |
$3,800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ren |
Under 65 |
$15,700 |
65 or older |
$16,850 |
예를 들어, 미혼(Single)이며 25세의 남자(또는 여자) A의 경우, 2012 한해의 수입이 $9,750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A가 2012년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세금보고서 제출여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Married Filing Jointly), A와 그 아내의 합한 수입이 $19,500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위의 표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다. 한해의 수입에 상관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반듯이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첫째,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납부해야하는 경우.
둘째, 자영업자(Self-employed)의 순수익(Net Profit)이 $400이상인 경우.
셋째, 교회 또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108.28이상의 임금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몇 가지의 경우가 더 있지만 지면관계상-또는 독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생략하기로 한다.
한편으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된 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세법 중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의 혜택을 위해서도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고 $2,0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또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결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할지의 여부는 각 납세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22일 IRS의 공지에 따르면 2009년 과세연도의 경우 아직까지 $917 million dollar가 환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략 984,000개의 세금보고서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중 절반이상이 $500이상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혹시 독자들 중 세금보고서 제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고려해 보시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