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iling Requirement for 2012 Tax Year

많은 사람들이 매년 세금보고 기간 때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 또한 이 기간 동안 이에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게 된다. 독자들께도 적잖은 도움이 될 듯하여 이 주제를 한번 다루어보고자 한다.

한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한해의 최소한의 수입이(Minimum Income Requirement) 세금보고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준이 된다. 이는 납세자의 구분(Filing Status)과 연령(Age)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세분된다.

Filing Status

Age

Minimum Income Requirement

Single

Under 65

$9,750

65 or older

$11,200

Head of Household

Under 65

$12,500

65 or older

$13,950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19,500

65 or older (one spouse)

$20,650

65 or older (both spouses)

$21,8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y age

$3,800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ren

Under 65

$15,700

65 or older

$16,850

예를 들어, 미혼(Single)이며 25세의 남자(또는 여자) A의 경우, 2012 한해의 수입이 $9,750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A가 2012년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세금보고서 제출여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Married Filing Jointly), A와 그 아내의 합한 수입이 $19,500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위의 표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다. 한해의 수입에 상관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반듯이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첫째,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납부해야하는 경우.

둘째, 자영업자(Self-employed)의 순수익(Net Profit)이 $400이상인 경우.

셋째, 교회 또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108.28이상의 임금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몇 가지의 경우가 더 있지만 지면관계상-또는 독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생략하기로 한다.

한편으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된 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세법 중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의 혜택을 위해서도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고 $2,0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또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결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할지의 여부는 각 납세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22일 IRS의 공지에 따르면 2009년 과세연도의 경우 아직까지 $917 million dollar가 환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략 984,000개의 세금보고서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중 절반이상이 $500이상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혹시 독자들 중 세금보고서 제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고려해 보시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