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콜렉션 3

미국 국세청 즉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에서 세금이 미납 되었을 경우 콜렉션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받게 되는 편지들에는 그 내용을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 언제 어떻게 콜렉션을 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 한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IRS 에서 오는 편지에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Federal Tax Lien 이 있습니다. Federal Tax Lien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집이나 자동차, 은행 계좌나 월급등의 개인 재산에도 걸 수 있습니다. Federal Tax Lien 은 밀린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걸리게 됩니다. 부동산에 걸린 린은 해당 재산이 처분 될때까지는 IRS 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린이 걸릴 때 Notice of Federal Tax Lien (NFTL) 가 발송되는데 NFTL 은 납세자의 재산에 린이 걸렸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퍼블릭 노티스입니다. NFTL 은 IRS 가 가지고 있는 린의 순위를 결정하는 목적이 있고 씨티나 카운티에 레코드 되며 크레딧 리포트에도 기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NFTL 이 발송되고 5 일안에 hearing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 에 대한 정보가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Levy 라고 적혀있는 편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레비는 IRS 에서 납세자의 일정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입니다. IRS 에서 오는 편지를 보면 어떤 재산을 레비한다는 것인지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은행 어카운트를 레비 하게 되면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압류해서 미납된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Seizure 이라고 적혀있는 편지는 levy 과 같은 것입니다.

보통 개인의 재산이 levy 나 seizure 되기 전에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편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 편지는 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다는 경고장으로 이 편지를 받게 되면 밀린 세금을 내기 위한 대안 방법을 IRS 와 협상하던지 아니면 편지를 받고 30 일 안에 hearing 을 요청해야 합니다. Hearing 에서는 IRS에서 명시한 개인 재산을 압류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가리게 됩니다.

IRS 에서 콜렉션 경우 보내는 또 다른 서류는 Summons 즉 소환장입니다. 소환장은 납세자나 납세자 본인이 아닌 제 3 자라도 IRS 게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Summons 를 받게 되면 summons 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시간에 IRS 오피서와 만나지 못할 경우 바로 전화를 해서 약속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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