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콜렉션 2

미국 국세청 (IRS) 에서 날라오는 편지를 무시한다고 해도 세금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IRS 에서 처음 세금을 과세한 날로부터 10 년동안 세금을 받기 위한 콜렉션을 할 수 있습니다. IRS 에서 콜렉션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지만 몇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재는 Installment Agreement 나 Offer in Compromise 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Installment Agreement 는 분할 납부이고 Offer in Compromise 는 IRS 와 세금을 타협해서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Installment Agreement 나 Offer in Compromise 를 신청하면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콜렉션이 멈추게 되고 나중에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고 거절된 날짜로부터 30 일동안은 콜렉션이 멈추게 됩니다.

두번째는 납세자가 미국을 떠나 외국에 6 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콜렉션이 멈추게 됩니다. 납세자가 미국에 돌아오면 그때 다시 콜렉션이 시작됩니다.

세번째는 파산신청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IRS 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콜렉션을 멈추고 파산이 끝날 때 까지 콜렉션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파산이 끝나고도 6 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콜렉션을 다시 합니다. 챕터 13 이나 11 에서는 파산 중에도 plan 을 통해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IRS 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IRS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Collection Due Process (CDP) Hearing 을 신청할 경우입니다. 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 은 IRS 에서 행하던 콜렉션 행위가 옳았는지, 또 앞으로 취할 collection 이 옳은지를 따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통 hearing 을 신청할 수 있다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 편지를 받고 30 일 안에 hearing 을 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혹시나 30 일이 지나게 되도 1 년 안에는 이와 비슷한 hearing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Hearing 을 신청한 날 부터 hearing 이 끝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IRS 는 콜렉션을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IRS collection 을 멈추는 데는 Innocent Spouse Relief (선량 배우자 구제)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배우자가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많은 세금이 나왔을 경우 그 내용을 몰랐던 선량한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방법입니다. 이 구제를 신청하는 날 부터 마지막 결과가 나오고 90 일 후까지 IRS 는 콜렉션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세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 조세법원의 결과가 나온 후 60 일 후부터 콜렉션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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