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mption 인상

2013 년 4월 1 일자로 파산법에서 면제 해주는 exemption 금액이 6.3% 인상되었습니다.

Exemption 금액은3 년에 한번씩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고 조정되는 해 4 월 1 일부터 접수되는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인상된 면제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파산 신청자는 간직할 수 있는 재산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새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상된 면제 금액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면 집을 간직하게 될 경우 면제금액이 $22,075 에서 $24,060 으로 늘었고 자동차는 $3,525 에서 $4,800 으로 늘었습니다. 홀 라이프 생명 보험은 $11,800 에서 $12,860 으로 인상 되었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2,075 에서 $24,060 으로 올라갔습니다.

면제 금액 인상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이번 면제 금액 인상은 연방 면제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법에서 제공하는 면제금액을 선택 할 경우 이번 인상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exemption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법에서 규정하는 exemption 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방법과 주법에서 규정하는 exemption이 다 제공될 경우 파산을 할 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워싱턴 주는 연방법과 주법에서 규정하는 exemption 이 둘 다 제공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면제액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선택하면 어떤 면제액을 선택하는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을 간직할 건지 포기할 것인지, 간직한다면 집에 에퀴티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 말고 간직해야 하는 다른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면제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번 선택한 exemption 은 파산 신청 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 exemption 과 state exemption 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상황을 잘 파악 한 후 간직 하고픈 재산을 가장 많이 간직할 수 있게 하는 exemption 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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