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미국은 여러 주들이 모여서 연방에 권한을 빌려주는 형태의 연방제국입니다. 그래서 연방을 통제하는 법과 주를 통제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연방법이라고 하면 미국 전체 모든 주를 통제하는 법을 말하는데 보통 국방, 외교나 사회 복지에 관한 규정, 연방 세금이나 이민법 또는 파산법 등이 연방법 입니다. 연방법은 어느 주에 살고 있던지 상관 없이 다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그에 비해 주법은 연방의 헌법과 일부 법에 기반하여 각자의 독자적인 법과 제도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나 소비세, 교통에 관한 법이나 부동산 또는 가정법 등은 각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군법이 따로 있는데 군법은 연방법과 주법과 구분되어 따로 취급됩니다.

연방법은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 다 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같은 상황일 경우에도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법은 연방법인데 어느 주에서는 챕터 7 을 할 경우 집에 걸려있는 2차 모기지를 없앨 수 있는데 어느 주에서는 같은 챕터 7 을 해도 2차 모기지를 없앨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워싱턴 주에서는 챕터 7 에서 2차 모기지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되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미국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연방 법원 관활 구역이 11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활 구역에서 나온 판례를 따르게 되는데 같은 법 조항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달리 관습법을 토대로 한 영미법에서는 어찌보면 일관성 없어 보이는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조지아주가 속해 있는 제 11 연방법원 관활구역에서는 챕터 7 에서 2 차 모기지를 탕감해주라고 판례가 나와 있는 반면 워싱톤 주가 속해 있는 제 9 연방법원 관활 구역에서는 챕터 7 에서 2차 모기지를 탕감해주지 말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은 챕터 7 을 파산을 해서 2차 모기지를 없앴는데 워싱턴 사는 사람은 똑같은 값의 집과 똑같은 값의 융자를 가지고 있어도 챕터 7 을 통해 2차 모기지를 해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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