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과 연방법

주법과 연방법

가끔 새로운 케이스를 맡아 달라고 타주에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레곤주에 사시는 M 씨는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친구가 유변호사를 통해 못 받고 있던 돈을 받았는데 소개 받았다고 본인도 오레곤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소송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도와 드릴 수가 없으니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다음 날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P 씨는 워싱톤주에 살고 있는 친척이 유변호사를 통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이 쉽게 나와 본인도 도와 달라고 전화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P 씨는 상담 후 도와드리기로 하고 일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고객은 되고 어떤 고객은 안 되고 왜 차별을 하느냐고 묻은 분도 있으신데 그 차이는 연방법과 주법에 있습니다. M 씨의 친구분이 하신 돈을 받는 일은 민사 소송인데 민사 소송은 주법이기 때문에 워싱톤에 있는 변호사인 제가 오레곤에서 소송을 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P 씨의 친척분은 워싱톤에서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고객분이 어느 주에 사시던 상관없이 워싱톤 변호사인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 가정법, 유언장, 교통법 등은 주법에서 관할합니다. 워싱톤 주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워싱톤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변호사만 이 분야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법과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주에 살던 상관없이 같은 법이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어느 주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고객한테 법률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타주에 있어도 워싱톤 주 변호사가 선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있는게 파산 법입니다. 파산 법 자체는 연방법이지만 주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타주에 있으신 분들은 워싱톤 주 변호사가 일을 도와 드릴수가 없습니다. 가끔 타주에 사시는 고객 분들이 파산법은 연방법이니 케이스를 맡아 달라고 하실 때 도와 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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