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션의 불안함

K 씨는 1990 대 초에 이민와서 거의 20 년간 그로서리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가게 세나 물건값이나 세금을 밀린 적없이 잘 운영해 오다가 몇년 전부터 매상이 너무 떨어지면서 페이먼트 내는 것이 힘들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계속 운영을 해 나가야 했기에 K 씨는 일단 급한 대로 카드를 써서 페이먼트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내는 세금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동안은 봐 주다가 몇 달째 계속 늦게 내니까 변호사를 통해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이제는 카드도 리밋이 다 차게 쓴 상태랑 더 이상 돈을 구할 수가 없는 K 씨는 계속해서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릴 상황입니다. K 씨 남편 P 씨가 일하는 직장으로도 독촉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P씨는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고 합니다.
K씨는 요새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카드값을 못 갚아 월급을 차압당한 이웃을 봤기 때문에 본인이 쓴 카드 때문에 남편의 회사 월급이 차압당하지 않을 까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이 밀렸는데 어느 날 보니 국세청에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가져가 버렸다고 해서 K 씨는 요새 은행에 돈을 입금하지도 못합니다.
며칠 전에 받은 편지에는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K 씨는 아직 어린 아이들 둘을 놓고 감옥에 가게 되게 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전화가 울릴때 마다 불안하고 우체통을 확인할 때 마다 걱정 되서 메일을 확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K 씨가 걱정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이 아닌 협박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카드 값을 못갚으면 월급 차압을 당할 수 있지만 차압 전에 먼저 소송이 걸리고 소송이 끝난 후에 차압을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냥 어느날 갑자기 월급 차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도 안 걸린 상태에서 불안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은행잔고를 차압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 통보 없이 그냥 어느날 갑작스럽게 가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통보를 하는 서류가 왔을때 보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차압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를 못 갚은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는 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체통에 오는 메일을 잘 확인하고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있는데 무엇인지 모를 경우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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