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혹한 파산법?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파산을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 중에 미국의 파산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도 복잡해서 머리가 아픈데 이것 저것 다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 속상합니다. 또 머는 괜찮고 머는 안되고 따지는게 많으니 불만입니다.

집에 에퀴티가 너무 많아 집을 잃어버리지 않고는 파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불만이기도 하고 파산을 하면은 아이들을 사립학교에서 빼고 공립학교에 보내야 하는 상황도 불만스럽습니다.

물론 파산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안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인 나는 하나도 안 갚고 그냥 면책만 받는다면 채권자들한테도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파산법은 다른 나라의 파산에 비해 많이 관대한 편입니다. 중국이나 영국, 그리스나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은 아직도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할 경우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 파산 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채권자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정도로 말 그대로 옷 몆가지와 침구를 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파산법은 대체적으로 빠르고 공평하게 진행되며 파산하는 사람이 간직할 수 있는 재산도 꽤 관대한 편입니다. 또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집, 자동차, 가구등 개인 재산을 간직할 수 있게 해 주고 새 출발을 도와주기 위해 일부의 재산도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고 닥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채권자들이 파산 후에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파산법이 엄하다고 하더라도 파산 후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운전하고 다닐 차가 있고 또 하루에도 몇번씩 울려대던 빚 독촉 전화가 멈추면 생활하기 훨씬 더 편해지지 더 나빠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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