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와 파산

세금 보고를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 보고를 해서 받게 될 리펀드생각에 즐거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금 보고를 해서 내야 할 세금때문에 울상 짓고 있습니다.

리펀드를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이 파산을 하게 되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입니다. 파산을 하는데 리펀드를 받으면 아무래도 빼앗기고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아 얼른 세금보고를 해서 리펀드를 받아 파산 하기 전에 이리저리 써버릴 계획을 하시는 분도 있고 파산을 하기 전에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도 탕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부지런히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리펀드 받는 금액을 파산에서 간직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세금 보고를 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얼만큼 리펀드를 받고 받은 리펀드를 면제시킬 수 있는 면제액이 남아 있는지 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지 아직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예상 금액을 미리 적어 내서 면제 시키면 되기 때문에 꼭 파산 전에 세금보고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펀드 금액이 $2,000 이던지 $5,000 이던지 면제를 시킬 수 있으면 간직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직할 수 있는 금액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야 되는 세금은 파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서둘러서 작년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세금은 파산에서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가 아니고 몇 가지 탕감 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 할 지라도 최소 3 년 전의 세금만 해당되기 때문에 올 해 파산을 하는데는 작년 세금 보고 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삼 년이 넘은 세금은 세금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삼 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아직 세금 보고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면 그 해의 세금은 파산에 포한 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에 파산을 한다면 2007 년 세금은 포함시켜서 탕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2007 년 세금 보고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오래 되었다 할지 언정 그 세금은 탕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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