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세금 협상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2013 에 어떻게 세금 정책이 바뀌게 될까 걱정 반 기대 반 으로 궁금해 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현재 세금이 밀려있는 사람들은 2013 년 에는 세금 밀린 것이 어떤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또 이걸 해결 할 수 있을 까 고민하십니다.
여러가지 가 불확실한 가운데 밀린 세금을 IRS 와 협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RS 가 기존에 있는 Offer in Compromise (OIC) 하는 협상 방법을 통해 협상을 해 줄때 더 적은 돈을 받고 밀린 세금을 탕감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OIC 는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이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부터 사용해 오던 방법인데 예전에는 탕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그 과정이 오래 걸려 OIC 를 통해 탕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시해야 하는 금액도 그리 작은 금액이 아니고 또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중간에 OIC 를 포기하고 그냥 파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OIC 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내가 협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제시할 때의 기준중에 하나도 내가 현재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에 48 을 곱해서 오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 500 을 낼 수 있다면 내가 제시해야 하는 금액은 $500 x 48 인 $24,000 이 됩니다. 세금이 아무리 높아도 $24,000 이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IRS 에서 새로이 제시한 OIC 가이드라인은 달달이 낼 수 있는 금액에 48 이 아니고 12 로 곱하도록 되어 있어 예전에 $24,000 을 제시해야 했던 사람이 지금은 $6,000 로 OIC 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OIC 는 파산으로는 탕감받을 수 없는 세금이 많이 밀렸을 경우나 파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꼭 한번 시도해 봐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 파산으로 탕감받을 수는 있지만 가지고 있는 채무가 세금만 있을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고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OIC 를 통해 제시할 협상 금액은 신청자의 인컴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정부에서 정해 놓은 각 주의 기본 생활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OIC 로 정부와 세금을 협상하고 싶은 사람은 미리 사전정보를 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OIC 가 승인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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