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y 와 Lien 의 차이

P 씨는 세금을 못 내서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서 월급에 린이 걸렸다고 어떻게 해야 린을 푸는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전에도 몇 번 IRS 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금을 내라는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냥 무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IRS 에서 월급을 차압해 갔다면 그것은 린이 아니고 레비입니다. IRS 에서 밀린 세금을 걷기 위해 납세자의 재산에 린을 걸 수도 있고 레비를 할 수도 있는데 린과 레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린 (lien)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IRS 에서 린을 걸었다는 것은 그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린이 걸린 재산은 처분 될때까지는 IRS 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납세자의 재산에 레비가 되었을 경우 IRS 는 그 재산을 바로 가져가서 밀린 세금을 내는데 쓸 수 있습니다. IRS 는 월급, 은행잔고, 자동차 등의 개인 재산과 집이나 건물등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저축 연금 어카운트, 주식 배당금, 렌탈 인컴, 또는 생명보험의 캐쉬 밸류 등 그 어떤것도 레비 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린이 걸리거나 레비가 되기 전 IRS 에서 분명히 사전 통보를 합니다. 일단은 세금이 얼마가 밀렸다는 통보가 오고 그 후에 밀린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옵니다. 여러번 통보 후에도 납세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린을 걸거나 레비를 할 거라는 통보가 보내지는데 린이 걸릴 경우 Notice of Federal Tax Lien 이라는 편지가 오고 레비일 경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편지가 옵니다.

통보 편지를 받으면 약 30 일정도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에 IRS 와 얘기를 하여 페이먼트 옵션을 얘기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낼 돈이 없어도 IRS 한테 지금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낼 것인지에 대해 상의 하면 린이나 레비를 막을 수 있지만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편지를 그냥 무시해 버려서 린이나 레비가 걸리게 되면 그 때가서 린을 없애고 레비를 멈추는 것은 더 힘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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