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세금 인상

11 월 6 일에 오바마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난 후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바빠졌습니다. 모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비지니스를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한가지, 2013 년이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올라갈 것이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고 2013 년이 되면 여러가지 세금 인상이 됩니다. 첫째, 오바마케이라고 알려진 The Affordable Care Act 에 따르면 일년에 $250,0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 3.8% 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또 스몰 비지니스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건강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직원을 고용할 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2013 년이 되면 최고 39.6% 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2012 년에는 세금이 15% 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이유로 큰 회사들 중에는 세금이 올라가기 전에 올해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예로 코스코는 올해 $3 빌리언 달러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기 양도소득세도 오르게 됩니다. 12 개월 이상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 할경우 내는 long term 양도 소득세가 2012 년에 15% 에서 2013 년 20% 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의 주주가 12 개월 이상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 경우 2013 년 1월 1 일 파는 것보다 2012 년 12 월 31 일에 파는 것이 5% 더 이익이 남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Proposition 30 이라고 해서 일년에 $250,000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7 년에 걸쳐 최고 3% 의 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인상들 때문에 올해가 가지 전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거나 회사를 팔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빨리 처분하려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경쟁자 또는 협력 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 인상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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