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페널티

미국 정부기관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벌금” 을 매깁니다. 세금을 담당하는 연방 국세청도 제시간에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안 할 경우 Failure to File penalty 가 붙는데 이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날짜가 지나고 부터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의 5% 씩 붙게 됩니다. 최고 25% 까지 벌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안한지 5 개월이 넘게 되면 무조건 안 낸 세금의 25% 가 벌금이 됩니다.

세금 보고를 했지만 세금을 안 냈을 경우 Failure to Pay penalty 가 붙게 됩니다. Failure to Pay Penalty 는 세금을 완납 할때까지 매달 0.5% 의 벌금이 붙게 됩니다. 이는 세금 보고를 연기했더라도 벌금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세금 보고가 원래 4 월 15 일까지 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 6개월 연장 신청을 했을 경우 10 월까지 세금 보고는 안해도 되지만 4월 부터 세금을 안 낸데 대한 벌금은 계속 붙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 연장을 할 경우 내가 내야 할 세금의 90% 를 미리 내어 놓으면 이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냈을 경우의 벌금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씩 적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세금 보고는 하는 것이 벌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세금 보고를 일단 하고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경우 국세청과 얘기해서 벌금 없이 페이먼트 플랜을 할 수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안하거나 세금을 안 냈을 경우 벌금 외에 이자도 붙습니다. 이자율은 3 달에 한번씩 조정 되며 세금을 내지 않은 날 하루하루 이자가 책정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이자는 4% 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세금 보고를 못 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국세청에 설명하면 벌금과 이자를 없애 주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삭감 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었다거나 교통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거나 또는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신 경우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국세청에 과세 경감 양식을 제출 하여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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