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당한 차압?

많은 분들이 파산을 하려고 결정하는 이유가 차압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차압 통지서가 나오면 갑자기 급하게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어느 날 월급이 차압되서 평소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페이를 받거나 어느날 갑자기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다 빠져 나가버린 걸 발견했을 때 차압이 된 걸 알고 깜짝 놀라서 급하게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면 차압을 당했다고 깜짝 놀랠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차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경고장을 받았고 또 고소장을 받았었을 것이기 때문에 차압이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어느날 갑자기 임금차압을 하거나 재산 압류를 하지는 못합니다. 차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채무자를 고소를 해서 소송에서 이겨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고소장을 상대방 한테 전달하는 것으로만으로 차압을 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한 뒤 그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까지 받아야 차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지 않은 분을 아직 차압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은 소송을 걸기 전에 돈을 갚으라는 경고장을 수차례 보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티스를 받습니다.

우편물을 확인 안했다던지 하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지 모르고 시간을 넘겨 차압까지 들어온 상황이라면 차압을 막을 길이 많지 않습니다. 차압이 시작 된 후 몇 개월전에 채권자가 30% 까지 탕감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보면 안될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판결문이 나온 후에는 채권자가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협상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압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차압이 바로 멈추게 되고 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지난 90 일 동안 차압된 금액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이 끝난 후에 채권자가 다시 차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까지 가지 않으려면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든 채권자들과 협상을 해서 소송이 걸리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차압이 들어올 거라는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차압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미리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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