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기간과 파산

가끔 다른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파산에 대해 문의 전화를 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이 연방법이기 때문에 이민법처럼 변호사가 다른 주에 있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고 상담문의를 하시는데 파산 법은 파산을 신청하는 주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살던지 파산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제액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면제액은 파산 시 간직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차는 몇대를 간직할 수 있는지 현금을 얼마나 간직할 수 있는지가 어떤 면제액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방 법에서 허용하는 면제액이 있고 주법에서 허용하는 면제액이 있는데 어떤 주는 연방법과 주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게 하고 어떤 주는 따로 허용하는 주법에 따른 면제액이 없이 연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방 면제액은 정해져 있지만 주법에서 허용하는 면제액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해야 할때 나한테 좀 더 유리한 주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 집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100% 면제가 되기 때문에 밀리언 달러 집을 가지고 있어도 파산을 해서 집을 간직하고 다른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는 챕터 7 을 신청하는 인컴 자격이 다른 주보다 높기 때문에 오레곤에서는 챕터 7 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챕터 7 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리언 달러 집을 세이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플로리다까지 가서 파산 신청하고 올만 하다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파산을 하는 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을 경우만 그 주법에서 허용하는 면제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5 년 개정된 파산법에 의하면 해당 주에 2 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의해 파산 시 그주의 면제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1 년전에 워싱턴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 지금 워싱턴에서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면제액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연방 면제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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