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법 개정

투자자금을 모으는 방법에 일반적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Public Placement Fund (공모펀드) 즉 공개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으는 것이고 두번째가 Private Placement Offering (사모펀드) 즉 공개적으로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닌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사모펀드 중 506이러한 투자자를 찾고 투자금을 융통하는 것에 관한 일을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 에서 관할합니다. 미국 증권 발행 시장을 규제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권 판매는 SEC 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EC 에 등록하는 규정에서 몇가지 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Regulation D 로 과다한 SEC 등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Regulation D 에 한하여 사모발행을 할 경우 SEC 등록이 면제됩니다. Regulation D 는 6 가지 규칙이 있으면 이중 처음 세개의 규칙은 Regulation D 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용어 및 규정을 설명하고 네번째 규칙은 12 개월 동안 $1 밀리언 이하의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다섯번째 규칙은 12 개월 동안 $5 밀리언 이하의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여섯번째는 무제한의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칙입니다.
등록 면제가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Regulation D 의 투자일 경우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Regulation D 는 최고 35 명까지 비공인 투자자들한테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합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 내놓은 Regulation D 에 관한 조항의 개정안을 보면 현재 35 명까지 허용하는 비공인 투자자들을 아예 없애고 모든 투자자들은 공인 투자자로 자격을 바꾸고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는 제약이 없어지고 Regulation D 증권 발행자도 광고등을 통해 공개로 투자자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바뀌는 내용은 현재는 Regulation D 증권 발행자가 잠재 투자자가 공인 투자자라는 적당한 근거만 있으면 되었지만 새로 제안된 내용을 보면 적당한 근거 뿐 아니라 공인 투자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새 활성화되는 EB-5 투자 이민회사들이 주로 이 Regulation D 를 많이 사용하는데 공개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 아마 더욱 더 EB-5 투자이민이 활성 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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