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세금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서 정의하는 “미국 거주자” 는 매년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개인 소득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을 경우는 자동으로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이 있을 경우는 미국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할때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발생한 소득을 다 미국 세금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영주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임시로 있는 경우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구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라 할지라도 세법에서 보는 “거주자” 로 구분 될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혹시 안 할 경우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때 큰 지장이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올해 미국에 183 일 이상 거주 했는지 입니다. 한 해에 183 일 이상 미국에 있었을 경우 자동으로 미국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대한 세금 보고를 그 다음해 4 월 15 일까지 해야 합니다.

올해 미국에 183 일 이상 있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거주자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미국에 183 일 이하로 있었을 경우 지난 3 년간 미국에 있었던 날들을 퍼센터지로 계산하여 날짜를 계산해서 미국 거주자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에 온지 2-3 년 정도 되었고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 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세금 보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때 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서를 보면 지난 3 년동안의 세금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묻기 때문에 보고 했는지의 여부를 표기해야 하며 세금 보고서 사본도 시민권 신청서와 같이 접수해야 합니다. 이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야 하지 않아도 세금 보고는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것은 민사와 형사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했을 경우 세금을 안냈을 경우와 비슷하게 시민권 따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는 세금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물어보지만 파산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파산을 한 경험만으로 시민권이 안나오지는 않지만 파산을 하게 된 상황에 따라 시민권을 따는 심사 기준인 good moral character 에서 좀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