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ourt

Tax Court 즉 조세 법원은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또는 세금 포탈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의 납세자와 과세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입니다. 조세 법원은 연방 세법문제만으로 제한되며 주정부와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는 주법원에서 관할 하게 됩니다.
조세 법원은 총 19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판사의 임기는 15 년 입니다. 19 명의 판사 이외에 필요에 따라 Special Trial Judge 라는 계약직 판사가 있습니다. 조세 법원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Washington D.C. 에 주재하고 있고 맡은 지역의 조세 법원에 재판을 하기 위해 각 주를 방문합니다. 워싱톤 주는 씨애틀 다운타운에 조세 법원이 있으며 일년에 두세번, 소송건이 많을 경우 일년에 대여섯 번 정도 담당 판사들이 방문을 해서 재판을 합니다.
소송을 하는 세금 금액이 총 $50,000 이 안 넘을 경우 납세자는 조세 법원의 간략한 소송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소송 절차를 선택 할 경우 해당 소송건은 “S” 케이스로 구분됩니다. “S” 케이스는 일반 케이스에 비해 소송 절차가 훨씬 간략하고 그만큼 시간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S” 케이스 소송에서 결정되는 판결은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세금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 무조건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세금 낸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 낸 금액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통지서에는 납세자의 세금 케이스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협상이 안 될 경우 주어진 시간 안에 조세 법원에 재판을 할 것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조세 법원은 조세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만 소장을 제출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 납세자 혼자 소장을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안에 소장을 접수 하지 않을 경우 조세 법원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도 시간을 연장해 줄 수 없습니다.소장을 접수 할때 내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 법원이 일밥 법원처럼 동네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의 거주지에서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시간내에 소장이 접수 되면 조세법원에서 다시 국세청 내 담당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금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서 꼭 조세법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세청에서 과세한 세금을 그 금액에 동의하던지 안하던지 상관없이 일단 지불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법원에 가서 나중에 미리 낸 세금보다 더 적은 금액만 내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