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받은 채무에 대한 세금법 연장

미국 상원의원회에서 8 월 2 일날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를 2013 년까지 연장 하는 법안을 일차적으로 Committee 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집을 Foreclose 당하거나 숏 세일을 할 경우, 또는 일차 모기지의 principal 을 집값만큼 줄여준 경우 모기지 금액과 실제 집 값의 차액에 대해 원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져 집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몇십만불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07 년에 생긴 법이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로 집을 잃는 사람들한테 세금의 부담을 주지 말자는 취지로 만들ㅇ 졌습니다. 처음에 2009 년까지 유효했던 이 법안은 2012 년까지 연장되었고 원래 2012 년 12 월 31 일날로 끝나기로 되어 있던 법안을 지금 다시 2013 년까지 연장 시키기 위해 미국 상원의원에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3 년까지 법안이 연장 될 경우 올 한해에도 집을 Foreclose 로 빼앗기거나 short sale 로 팔거나 또는 깡통주택의 모기지를 일부 탕감 받은 많은 가족들이 인컴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3 년 1월 1일부터 모기지를 탕감 받는 사람은 그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미국 세법에 보면Cancellation of Debt 즉 COD 인컴이라고 해서 내가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나한테 인컴이라고 취급하여 인컴 택스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제받은 모기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채무든지 종류에 상관 없이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됬을때 모두 인컴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흔히 보는 경우가 크레딧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에 발란스가 $7,000 이 남아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해 크레딧 카드 회사와 협상을 하여 $2,500 만 내고 카드빚을 정리하기로 할 경우 탕감 받은 $4,500 은 나한테 인컴으로 되어서 나중에 세금 보고 할때 인컴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미국 국세청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포함을 안 시킬 경우 감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COD 인컴은 탕감 받은 금액이 $600 이 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 파산 신청을 통해 모기지나 크레딧 카드 빚을 탕감 받았을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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