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3 페이먼트

파산의 종류중에 하나인 챕터 13 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재산을 간직 하고 나머지 채무만 정리하는 파산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한 금액의 페이먼트를 매달 꼬박꼬박 하면 집이건 빌딩이건 내가 간직하고 싶은 재산을 챕터 7 에서는 간직할 수 없었던 재산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챕터 13 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 년이 걸리는데 오랜 기간동안 파산을 하게 되면 중간에 페이먼트를 놓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갑자기 식구 중 누군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잠시 일을 못나가게 되어 인컴이 줄어들 수도 있고 지붕이 무너져 집을 고쳐야 하는 등 계획 하지 않은 큰 지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단 한달만 페이먼트가 늦어져도 트러스티가 챕터 13 파산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Motion to Suspend 를 법원에 제출 하면 페이먼트가 늦어도 챕터 13 파산이 기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러스티가 무조건 다시 페이먼트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챕터13 은 무조건 60 개월 안에 끝나야 하고 그 안에 정해진 금액을 다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 씨는 60 개월 챕터 13 플랜으로 집과 자동차 페이먼트를 하고 있어서 매달 트러스티한테 $1,500 의 페이먼트를 합니다. 이 말은 플랜 기간인 60 개월 동안 매달 $1,500 을 내야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35 개월 동안 페이먼트를 잘 내오던 K 씨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페이먼트를 세달 못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트러스티로 부터 파산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이 때 K 씨는 Motion to Suspend 를 하여 밀린 3 개월치를 남은 25 개월에 나눠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산은 계속 진행 시킬 수 있지만 이밖에도 다른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계속 진행 하더라도 집 모기지 은행에서는 foreclose 를 할 수도 있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뺏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먼트가 밀렸기 때문에 파산이 아닌 경우에서 페이먼트를 못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챕터 13 은 담보가 있는 채무를 계속해서 돈을 내겠다는 조건으로 그 담보를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페이먼트가 멈출 경우 파산 중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은행과 협상을 하여 밀린 금액을 플랜 남은 기간동안 나눠 내겠다고 협상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챕터 13 에서 페이먼트를 건너 뛸수 밖에 없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리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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