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 카드값 내기

많은 분들이 경제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려고 여러 방도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을 줄이고 직접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부업을 찾아 엑스트라 인컴을 벌려고 합니다. 인컴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한대 줄이고 외식을 줄이는 등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힘든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원되는 방법들 중 일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금액(withholding tax)을 조절하여 매달 take home 하는 인컴을 조금 더 늘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당장 이번달 렌트도 내고 카드값도 낼 수있는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을때 일정 금액이 원천징수 되는데 이는 deduction 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deduction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받아 원천징수세를 최대한 조금 내고 나머지를 다 월급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보면 기발한 방법 같지만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원천징수세를 덜 내고 월급으로 받아오는 액수가 많아지니 꼭 추가 인컴이 된 것 같지만 그 말은 세금을 달달이 더 적게 내고 있으므로 내년 세금보고 할때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원래 withholding 되는 금액이 많았어서 withholding 을 줄여도 연말에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withholding tax 를 줄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면 조금 시간을 벌었을 뿐 채무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내야 하는 채무를 나중으로 미룬 것 뿐입니다.
이쪽에서 끌어다 저쪽을 막고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미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지금 카드빚을 막으려고 나중에 IRS (국세청) 에 세금을 밀리게 될 경우 IRS 는 withholding 을 적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버티다가 안되서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카드 값은 몇달이 밀려있었어도 다 탕감을 받을 수 있지민 IRS 에 밀린 세금은 탕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파산을 해도 탕감 받지 못하는 세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재정 상황이 안좋을 경우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다 갚아야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안될경우 빚을 갚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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