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고소장

파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파산 변호사를 찾게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어느날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날라온 고소장입니다. 평소에 고소장을 접할 일이 없는 일반분들은 고소장을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하십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큰 걱정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파산을 하지 못할 경우 고소장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을 안하거나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인정 할 경우 크레딧 카드 회사가 이기게 되고 크레딧 카드 회사가 이겨서 judgment 를 받게 될 경우 월급이나 은행 계좌에 들은 돈을 차압 당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차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답을 하는데까지 최소한 20 일의 시간이 있고 이 후에도 judgment 를 받기 위해서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오기 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응하는 방법으로 일단 파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압이 들어오기 전에 또는 이미 소송이 끝나서 차압이 이미 시작된 경우라도 파산을 할 경우 차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바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고소장을 받은 후 20 일안에 답을 해서 소송에 대한 변호를 해야 합니다.

카드를 쓴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몇가지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크레딧 카드 회사쪽에서 이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카드를 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채무가 없고 단지 크레딧 카드빚만 있는 경우라면 굳이 파산을 할 필요 없이 카드빚만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소송단계에 가기 전에 협상을 해서 해결 할 수 있으며 소송까지 가게 되면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카드값을 발란스보다 더 적은 금액에 협상해서 해결 할 경우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탕감해준 금액이 $600 이 넘을 경우 Form 1099-C 를 받게 됩니다. Form 1099-C 는 이듬해 세금 보고를 할때 그 금액만큼 개인 소득으로 취급되며 개인소득 세금을 내야 합니다. 파산을 해서 크레딧 카드빚을 청산 할 경우 1099-C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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