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생명보험

파산 신청서 스케쥴 B 에 보면 개인 재산을 자세히 나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 질문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회사에 얼마짜리가 있는지 자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생명 보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붓다가 보험 가입자가 사망시 보험금이 나오는 Term Insurance 가 있고 중간에 해약할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받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후 보험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캐쉬 밸류가 있는 whole life insurance 도 있습니다. 더 세분화 해서 볼때 회사의 이윤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도 있고 매년 프리미움이 바뀌는 보험 등 그 종류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파산을 해도 일정 재산은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어떤 재산을 간직할 수 있고 어떤 재산은 간직 하지 못하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그도 그럴것이 개인 상황에 따라 간직 할 수 있는 재산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금액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알기 힘든 것입니다. 누구는 파산 신청을 했어도 가지고 있던 생명 보험을 다 간직했는데 나는 파산을 했더니 자동으로 생명 보험이 해약되 버리는 경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간직할 수도 있고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Term Insurance, 즉 가입자가 사망시 보험금이 나오는 생명 보험은 100% 다 면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법과 주법에서 허용하는 면제금액 둘 다 해당됩니다.

연방법에서 허용하는 면제금액을 사용할 경우 캐쉬 밸류가 있는 생명보험도 일정 금액 간직 할 수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생명 보험일 경우 필요에 따라 기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면제 시킬 수 있습니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면제금액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타주에서는 간직 할 수 있는 생명 보험이 워싱턴에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 보험이 있다고 해서 파산 하기 전에 무조건 해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 보험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 보험을 해약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없던 생명보험을 새로 구입 하는 것도 파산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재산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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