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취소 하기

누구나 심사 숙고 해서 파산 할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몇년을 생각하고 준비 해서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파산 신청을 했지만 상황에 따라 하고 난 후에 파산 한 것을 후회하거나 취소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챕터 7 일 경우 신청은 마음대로 했지만 취소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챕터 7 은 한 번 법원에 접수가 되면은 법원에서 취소를 시키던지 아니면 취소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이상 파산 진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취소를 원할 경우 법원에 공식적으로 취소 요청을 내야 합니다. 법원 양식에 왜 파산을 취소하기를 바라는지 타당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서류를 제출 하고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한테 왜 상황이 바뀌었는지 설명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이유가 타당치 않을 경우 파산 관재인이 파산을 취소하는 것을 반대 할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은 판사가 내립니다.

신청자가 취소를 원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파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 중 모든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파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준비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신청서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들을 몰라서 서류 미비로 파산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흔한 경우는 파산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입한 경우입니다. 파산 관재인이 파산 신청서를 검토하다가 거짓으로 기입된 정보가 발각 났을 경우 자동으로 파산이 취소 되고 심할 경우 위증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입 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챕터 7 으로 신청을 했다가 취소 하고 싶은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 다른 챕터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챕터의 파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만 두고 싶을 경우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의 하여 파산 관재인의 반대 없이 순조롭게 파산을 취소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챕터 13 을 신청 했을 경우는 챕터 7 과 다르게 신청자가 원할 때 절차를 거쳐 파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챕터 13 의 취소 여부는 신청자가 결정 하고 챕터 7 의 취소 여부는 판사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다가 바로 취소를 했을 시라도 크레딧 리포트에는 파산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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