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물건 간직하기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 시켜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기본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면제금액을 현명하게 사용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간직 하는 것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이 금액이나 종류가 파산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금액으로 커버가 안되거나 면제 할 수 없는 물품을 redemption 을 해서 간직 할 수 있습니다. Redemption 이란 쉽게 말해서 채권자 에게 돈을 주고 내 물건을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Redemption 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는 남은 론 금액보다 담보 물품이 가격이 더 적게 나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간직 하고 싶은 자동차에 페이먼트가 아직 $20,000 이 남았는데 자동차의 현재 싯가는 $15,000 이 나갈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값인 $15,000 을 내고 나머지 $5,000 은 파산에 포함시켜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현재 싯가를 낼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edemption 론만 주는 금융서비스도 생겨 났습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론 보다 현재싯가가 적을 경우 Redemption 을 통해 돈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개인 물품도 대부분의 경우 구입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융통이 된다면redemption 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H 씨는 파산 신청을 하기 10 개월 전쯤 아이의 졸업선물로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2 년 할부로 구입한 컴퓨터를 파산신청에 포함시켰는데 파산이 시작되자 구입했던 전자제품 가게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옵션이 3 개가 있었습니다. 옵션 3 가지는 첫째, 전자 제품 가게가 선취 특권 (security interest) 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 재계약을 해서 남은 기간동안 계속 해서 페이먼트를 내던지 둘째,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다 내고 Redemption 을 하던지 셋째, 돈을 못내면 컴퓨터를 도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이미 구입한지 10 개월이 됬기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을 감안하여 H 씨는 남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Redemption 가격으로 제시하였고 전자제품 가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H 씨는 컴퓨터를 Redemption 으로 구입하였습니다.

Redemption 은 자동차나 집안 가구나 가전 제품 등 개인 재산에만 해당하고 집이나 땅등의 부동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기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