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status 다시 찾기

지난 주에 non-profit organization, 즉 비영리 기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많은 비영리 단체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3 년 연속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1(c) 의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의 목적이 단지 세금을 걷기 위함이 아니라 기관의 존재를 알리고 모니터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1(c)(3) 기관이 자격을 박탈 당할경우 그 기관에 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이 세금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비영리 기관의 경우 모든 멤버들이 돈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멤버 교체도 자주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하는 세금 보고를 깜빡 하고 놓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 일정 금액 아래의 인컴이 있는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인터넷으로 쉽게 파일 할 수 있는 990N 시스템이 도입 되면서 새로운 리포트 방식을 몰라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약 275,000 의 비영리 단체가 세금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면제 혜택을 취소당했다고 합니다.

501(c) 자격을 박탈 당하면 원래는 다시 신청을 해서 비영리 단체 구분을 받아야 하나IRS 에서 일정 과정을 거쳐 세금면제혜택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종의 자격을 “회복” 하는 Reinstatement 과정은 미국 IRS 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일반 비지니스처럼 따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고 또 거의 다 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지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501(c) 자격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Reinstatement 를 하려면 일단 그동안 파일 하지 못했던 해의 서류들을 다 구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해의 수익과 지출 내용을 정리해서 토탈 손수익을 내야 하고 왜 그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비영리 단체로써 운영이 되고 있다는 증거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회원들에게 보내지는 우편물 등을 보내면 됩니다.

또 비영리 단체의 일년 수입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일년에 $50,000 이상의 수입이 있는 단체와 $50,000 이하의 수입이 있는 단체로 나누어 다른 양식의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501(c) 의 자격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501(c) 자격을 부여 받으면 최대한 적용되는 법을 준수하여 reinstatement 를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유지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IRS 가 비영리 단체들을 너무 많이 통제하는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기부자들이 받는 세금 혜택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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