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기관

미국의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non-profit organization) 미 연방 국세청 (IRS) 에 비영리단체로 설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르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단체는 모든 비영리 활동에 대해 세금면제라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워싱톤 주에는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주소록에 나와있는 단체만도 150 여개에 이릅니다. 워싱톤 주에 있는 한인 수를 봤을때 굉장히 많은 비영리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공공기관부터 동오회, 봉사협회, 또 교육단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적용되는 세법 조항 코드가 501(c) 라 보통 501(c) 기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501(c) 기관중에도 종류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알려지고 가장 선호하는 종류가 501(c)(3) 인데 이는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은 기부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고 비영리 단체는 수익금 모두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 큰 장점이 있는 만큼 제약도 많습니다. 일단 501(c)(3) 가 되기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01(c)(3) 는 종교, 교육, 기부, 과학,공중의 안전, 운동경기, 또는 아이들이나 동물 학대를 막는 목적의 단체들만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동오회나 사교적 모임은 501(c)(4) 또는 501(c)(6) 등 다른 종류의 비영리단체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엄한 제약은 501(c)(3) 단체는 그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도 연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나 법을 서포트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안되며 로비활동도 극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했을 경우 비영리 단체의 status 를 바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일반 비지니스와 다른 점은 비지니스의 주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로 인해 운영되는데 이사회는 비영리 기관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등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사회 이외에도 민간 감시단체가 각종 비영리 단체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으며 각 주의 법무국 산하 기관 또는 미 연방 국세청에서도 매년 세금 보고를 통해 비영리 단체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그에 못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개인의 기부자들입니다. 기부가 생활의 일부인 미국에서는 각 단체의 회원이나 기부자들이 기관의 운영을 확인하고 감시하고 기부를 보류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가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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