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 받지 못하는 채무

파산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입니다. 사업을 했다가 잘 안되서 쌓인 채무도 있고 집을 샀다가 직장을 잃어 버려 집값을 못내 채무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또 젊은 나이에 계획없이 크레딧 카드를 쉽게쉽게 썼다가 감당하지 못할 빚이 생긴 경우등 사람마다 채무의 종류도 다양 합니다.

파산법은 꽤 관대해서 왼만한 채무는 다 탕감을 해 줍니다. 크레딧 카드나 병원비 등의 무담보 채무부터 집이나 자동차등 담보가 있는 채무도 담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 차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고 원래는 내야 하는 차액에 대한 세금까지도 안 내도 되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관대한 파산법에서도 탕감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몇가지 종류의 채무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보조한 학생 융자와 가정법원에서 지시한 아이 양육비와 배우자 위자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탕감받지 못합니다.

파산 신청 90 일 이내에 사용한 크레딧 카드는 불필요한 쇼핑등의 럭셔리 제품에 $600 이상 사용할 경우 파산을 하더라도 탕감받지 못합니다. 크레딧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도 파산 신청 70 일 이내에 $875 이상 받을 경우 탕감 받지 못합니다.

세금과 소송에서 진 배상액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나 판결액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금의 경우 개인 세금은 3 년이 지난 세금만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년 미만의 세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집을 포기 하는 경우 밀린 property tax 도 같이 탕감됩니다. 하지만 종업원 세금이나 Sales tax 의 경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져서 물어내야 하는 판결액의 경우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나 렌트비가 밀려서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파산을 하면 소송금액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는 소송을 당한 이유가 사기, 횡령, 절도일 경우입니다. 누군가 사기를 쳐서 돈을 빼돌린 것을 알아내 고소를 해서 승소할 경우 소송에서 패한 피고인은 물어내야 하는 배상액을 파산을 한다 해도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또 탕감받지 못하는 판결문은 술이나 마약으로 인한 사고로 일으킨 신체적 상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을 음주운전 하던중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파산과 상관없이 배상금을 모두 물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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