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배우자 구제 (Innocent Spouse Relief)

선량배우자 구제 (Innocent Spouse Relief)

가끔 세금 문제로 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 황당해 하는 경우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최씨 부부는 2008 년에 같이 세금 보고를하고 2009 년에 이혼을 했는데 아내 최씨가 2011 년에 국세청에서 날라온 편지를 보니 2008 년에 남편 최씨가 작성해 낸 세금이 맞지 않아 $5,000 의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금 보고는 사업을 하던 남편 최씨가 도맡아 했었고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며 세금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알지도 못했던 아내 최씨는 이혼 후에 날라온 세금 납부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세금 보고서에 부부 모두 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서명을 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부부중 한명이일방적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그 세금보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세금 납부의 채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량배우자 구제 (Innocent Spouse Relief) 라는 규정으로 1998 년도에 억울한 배우자를 세금 납부의 채무로 부터 구해 주고자 시행된 법안으로 2011 년도에 한번 개정 되었습니다. 선량 배우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단 구제를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 를 원하는 신청 금액은 이미 신고된 금액과 정정되었을 금액의 차액과 일치해야 하고 구제를 신청하는 배우자가 세금 신고가 잘못 보고된 사실을 몰랐거나 왜 모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이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때 구제 신청자 배우자에게 세금 납부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불공평 하다고 인정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고려해서 선량 배우자 구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하는 배우자가 세금 누락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신청 하는 배우자가 조금이라고 세금보고가 잘못 됬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Innocent Spouse
Relief 를 받지 못합니다. 선량 배우자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주로 부부가 헤어지고 난 후 문제가 불거져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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