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중 집 처분

파산 중 집 처분

P 씨는 일이년 전부터 비지니스가 슬로우 되면서 집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자 론 모디피케이션을신청하였습니다. 한 두달 안이면 모기지를 조정받아 다시 페이먼트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 했었는데 생각보다 모디피케이션 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불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디피케이션을 기다리는 동안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크레딧 카드 빚은 계속 쌓이던 P 씨는 결국 챕터 13을신청하였습니다.

챕터 13 에 들어가 8개월정도 페이먼트를 잘 하고 있던 P 씨는 우연히 만난 부동산 에이전트의 권유로 집을 팔려고 내놓게 되었습니다. 매달 집 페이먼트는 할 수 있지만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
무 큰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두명은 결혼하고 대학교 가느라 집을 떠났고 아내와는 이미 몇년전부터 별거 상태였기 때문에 어짜피 에퀴티도 없는 큰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경기에 팔리기도 힘들거라는 생각에 별다른 기대없이 내놓은 집이 세달만이 팔리자 P 씨는 작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팔아 버린 것을 나중에 알게 된 P 씨의 변호사와 파산 관재인은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이 진행 중에는 면제 받지 못한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싶을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P 씨의 파산변호사는 급하게 파산 법원에 집을 판 것을 허락해 달라는 motion 을제출 했고 파산 법원 판사는 상황을 듣고 집을 판 것은 허락을 했지만 집을 팔때 closing 을 도와준 변호사와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아간 수수료는 다시 물어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만약 판사가 집을 팔아버린 후 제출한 motion 을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집을 팔고 산 transaction 자체가 무효가 되서 집을 산 사람한테도 많은 피해가 갔을 것입니다.

챕터 7 도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그 어떤 종류의 파산이라도 파산 중에 집이나 또다른 담보잡힌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을 경우 매 매계약서, 부동산 가치 평가, 구매 가격 등의 정보를 준비하여motion으로 법원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건물 매매시 부동산 에이전트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수수료를 받게 될 경우 누가 얼마를 받아가는지도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자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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