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20?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챕터 7 이나 챕터 13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챕터 20 은 무었일까요? 챕터 20 이 생소하게 들리는 것은 파산 법에 챕터 20 이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챕터 20 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챕터 20 이란 챕터 7 을 하고 나서 다시 챕터 13 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챕터 숫자 7 과 13을 합쳐서 20 이라고 합니다. 원래 챕터 7 을 하고 나서 다시 챕터 13 을 하려면 4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챕터 7 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4년이 되기 전에 챕터 13, 즉 챕터 20 을 신청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입니다. 챕터 7 을 할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할수도 있고 조건이 된다면 간직 할 수 도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를 간직했는데 파산이 끝나고 나니 페이먼트가 다시
힘들어 진 경우 챕터 13 을 신쳥하여 페이머트 플랜을 통해 달달이 내야 하는 페이먼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Y 씨는 2011 년 5 월에 챕터 7 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산신청을 해서 가지고 있던 식당을 포기하고 가게 자리 남은 임대 계약에 대한 책임과 크레딧 카드빚을 탕감받고 그 대신 십년 넘게 살아 온 집은 간직 했습니다. 파산이 끝나고 채무도 다 정리 된 상태라 집 모기지 페이먼트는 어떻게든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두 세달동안 파트 타임 일만 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하자 집 페이먼트가 다시 버거워 지기 시작했습니다.

8 년안에는 다시 챕터 7 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가서 집을 포기하겠다고 하기도 너무 늦어버린 상태에서 Y 씨는 고민하다가 챕터 13을 신청하면 된다는 법률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Y 씨는 현재 챕터 13 을 신청하여 페이먼트 플랜을 받아 부담없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13 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얼마 전에 챕터 7 을 한 상태라 탕감 받을 빚도 없고 풀타임 직장을 구해서 집값을 낼 수 있게 되면 챕터 13 에서나오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기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