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 자동중지 제도

채무이행 자동중지 제도

채무자가 파산 신청 즉시 모든 채권자들은 콜렉션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Automatic Stay” 라고 하는데 채무 이행 자동 중지 제도 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동안 자동적으로 채권자의 채무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금지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게 이런 보호제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마도 채권자들이 서로 달려들어 돈을 먼저 받아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채무 이해 자동 중지 제도를 실행 함으로써 채무자는 채권자의 괴롭힘없이 평상시와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집에 불청객이 찾아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며 채권자들도 누구는 먼저 돈을 받아가고 누구는 못 받는 불공평함 없이 골고루 남은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끔 파산 신청자와 공동으로 채무에 대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융자를 받을 때나 집이나 가게자리를 얻을 때 임대계약서에 코싸인을 해준 사람입니다. 공동 채무가 있는 사람을 Co-debtor 라고 합니다. 어떤 챕터의 파산을 하느냐에 따라 Co-debtor 에 대한 보호제도가 다릅니다. 파산 신청자가 챕터 7 을 신청했을 경우 공동 채무자는 Automatic Stay 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K 씨는 친구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코싸인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페이먼트를 몇 달 못내다가 결국에 챕터 7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친구가 파산 신청을 통해 은행 융자에 대한 빚을 탕감 받을 경우 친구 파산이 끝나기 전이라 도 은행은 K 씨한테 돈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챕터 13 을 신청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챕터 13 을 주로 3 년에서 5 년정도가 걸립니다. 챕터 13 에서는 Co-debtor 도 Automatic Stay 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K 씨의 상황에서 친구가 만약 챕터 13 을 신청 했다면 친구의 파산이 끝나는 3-5 년 동안은 K 씨한테도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K씨의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의 챕터 13 이 끝나면 K 씨는 남은 은행 융자를 갚아야 합니다.

Automatic Stay 는 소비자 부채 에만 해당되며 (크레딧 카드, 모기지, 병원비, 자동차 등 개인을 위해 쓴 부채) 사업을 목적으로 쓴 부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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