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d Tax

Estimated Tax

Estimated Tax payment (중간예납) 이란 소득 세법이나 법인 세법 또는 지방 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 예납 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세금으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중간 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영업자나 이자, 이익배분, 렌트나 위자료 등의 인컴이 있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estimated tax payment 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간 예납을 하는 이유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부담의 분산 내지 조세 회피를 방지 하는 등의 목적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모두 다 estimated tax payment 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은 꼭 estimated tax payment 를 해야 합니다.

(1) 올해 세금을 적어도 $1,000 이상 납부해야 하는 사람;
(2) 올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할 세금이 예상되는 세금의 90% 보다 적거나 작년에 낸 세금보다 적을 경우.

중간 예납을 얼마를 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은 세금 보고서 폼 1040 ES 설명서를 보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계산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2년도의 중간 예납일은 일분기4 월 17 일, 이분기 6 월 15 일, 삼분기 9 월 17 일, 그리고 사 분기는 2013 년 1월 15일 입니다. 만약 2012 년 세금 보고를 2013 년 1월 31 일 까지 마칠 경우 사 분기 중간 예납은 1 월 15일까지 안해도 됩니다.

중간 예납은 우편으로 체크나 머니오더로 낼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자동이 체하거나 크레딧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살고 있는 주소에 따라 체크를 보내는 Internal Revenue Service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꼭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보내야 합니다. 워싱턴에 사는 주민은 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Internal Revenue Service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Estimated tax 를 내야 하는 사람이 안 냈을 경우, 또는 estimate tax 가 부족한 경우 벌금이 있기 때문에 Estimated Tax penalty 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세금 예납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중간 예납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되는 세금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stimated tax 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확실 하지 않은 분들은 Internal Revenue Service 고객 서비스 번호인1-800-829-1040 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출처: 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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