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v. 무담보 채무

담보 v. 무담보 채무

채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 채무입니다.

담보 채무는 쉽게 생각해 내가 돈을 안 갚을 경우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대신 가져갈 물건이 있을 경우 그 채무는 담보 채무 입니다. 모기지를 못낼 경우 은행에서 집을 가져가고 자동차 값을 못 낼 경우 차를 뺏어 가는 경우가 담보 채무입니다. 내가 돈을 못 갚아도 나한테서 가져갈 물건이 없는 경우는 무담보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 값을 못 낼 경우 나한테서 대신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경우 입니다.

파산 신청을 할 때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고 없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담보 자체를 포기해야지만 그에 딸린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통해 집을 포기 할 경우 1차 모기지와 라인 오브 크레딧, 또는 집을 담보로3차로 받은 비지니스 론 까지 다 탕감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값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을 간직 할 경우 그 반대로 1차 모기지, 라인 오브 크레딧, 또 비지니스 론 까지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이는 론을 받아 쓴 비지니스가 없어졌더라고 담보로 잡은 집을 간직한 이상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챕터 7 을 신청 할 경우 무담보 채무는 다 탕감을 받게 됩니다. 챕터 13 을 신청할 경우 무담보 채무 중 개인의 자금 상태에 따라 일부를 갚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담보가 잡혀 있는게 무엇인지 파악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담보가 잡혀 있는 줄 모르고 일정 채권자를 빼놓는 실수를 하거나 담보 물건을 임의적으로 처분해 버릴 경우 파산이 끝난 다음이라도 그 담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지니스를 파산 신청을 통해 정리 할 경우 비지니스 안에 있는 기계, 가구, 장비 등이 담보가 잡혀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를 살 때 기계, 가구, 장비등에 대해 담보를 잡았는지, 비지니스 론을 받을 때 담보로 잡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한 가지 특별한 대접을 받는 채무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담보 채무는 아니지만 우선 순위 채무로 구분되어 우선적으로 채권자들한테 갚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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