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리펀드 면제받기

택스 리펀드 면제받기

1월부터 4 월까지는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를 하고 리펀드를 받게 됩니다. 리펀드 받는 금액이 큰 분들은 갑자기 생기는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생각에 설레이기도 합니다. 반면 세금을 오히려 내야 하는 분들은 갑자기 큰 금액을 어디서 구해 내야하나 걱정이 됩니다.
리펀드를 받아서 채무를 갚은데 쓸 계획 이라면 담보가 없는 채무보다는 담보가 있는 채무를, 또 이자가 낮은 채무보다는 이자가 높은 채무부터 갚는것이 현명 하겠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세금 낼 돈이 없다면 돈이 없다고 택스 보고를 미루지 말고 세금 보고는 제때 하고 하루 빨리 installment payment 를 신청하여 벌금이 보태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Installment 로도 갚을 능력이 안되면 Offer In Compromise 나 Currently Not Collectible 상태를 요청하여 벌금을 피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세금 문제를 해결 해야 합니다. IRS 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세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 준다는것을 아시고 택스 보고를 피하기 보다는 일단 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4월 까지 파산 신청 하시는 분들은 택스 리펀드 받을 금액까지 잊지 않고 면제를 시켜야 합니다. 아직 세금 보고를 마치지 않았어도 파산 관재인과 미팅을 할때 거의 대부분 택스 리펀드 받게 될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2월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면제액을 다른 재산 간직하는데 써버렸는데 3월에 $3,000 정도 되는 리펀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파산 관재인이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만약 면제액이 $1,000 만 남아 있었다면 $3,000 리펀드 받은 중 $1,000 만 간직하고 나머지 $2,000 은 파산 관재인한테 넘겨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 하고 만났을 때 택스 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재인이 리펀드에 대한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4 월에서 5 월까지 파산 신청 하는 분들은 관재인이 2011 택스 보고를 해서 서류를 제출 할때까지 파산 진행을 멈추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펀드를 받을 기대를 하시는 분이라면 면제액이 충분히 커버가 되도록 해야 겠고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 재산이 너무 많을 경우 세금 내는 것으로 면제 시킬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미리 하는 것이 파산 신청을 하기 전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