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 소득세

미국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4 월 15 일까지 개인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 후로 세금에 대한 이자와 벌금이 계속해서 붙게 됩니다.

미국 개인 소득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인컴까지는 최저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구간 (bracket 이라고 함) 에 해당하는 인컴에는 조금 더 올라간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bracket 에 대한 세율은 소득 신고를 혼자 하는 경우,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 결혼 했지만 따로 하는 경우, 또 결혼은 안했지만 한 가족의 가장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2011 년에 벌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2011 년 세금 보고 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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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지난 한 해동안 $100,000 을 벌었다면 25% 구간에 속하는데 이때 $100,000 에 대해 25% 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17,000 에 대해서는 10%, 즉 $1,700 의 세금을 내고 그 다음 $17,001 엣 $69,000 까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15%, 즉 $7,800 의 세금을 내고 그 다음 나머지 $31,000 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25%, 즉 $7,750 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100,000 에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받는 것과 개인 공제등을 제하고 남은 과세 소득에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 공제액과 크레딧 등 외에 도 과세 소득을 줄이 방법으로는 노후 연금 어카운트 (Retirement account ) 에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012 년 소득세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컴 금액이 조금씩 상향 조정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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