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 세금 보고

해외 소득 세금 보고

미국 내 경제가 침체되면서 직장을 구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일을 찾아 나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 자리를 찾아 한국, 중국, 일본등으로 나가는 대학생들을 포함해 외국에서 일하는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때 일년에 한 번 개인 세금 보고를 합니다. 외국에서 일을 할 때는 개인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될까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world wide income 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적거나 받을 크레딧이 많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세금 보고는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벌은 소득은 폼 1040 에 폼 2555 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은 지난 한 해동안 330 일 이상을 해외에 머물며 일을 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2011 년을 기준 일인당 최고 $92,900 까지의 소득을 exclude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렌탈 소득, 이자소득, 또는 주식 배당금 등은 earned income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2555 폼에 Foreign Housing Exclusion or Deduction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이 되는 비용에 한해 렌트비, 집 수리비 등 집에 거주하는 비용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Foreign Housing Exclusion or Deduction 은 근로소득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개인 사업 소득일 경우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없고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지 비용이 없어서 $92,900 에 대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만 사용할 경우 2555 보다 좀 더 간단한 2555EZ 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55 나 2555EZ 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금 보고하는 기간이 6월 15 일 까지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다 2 달 더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10 월 15 일 까지 세금 보고를 연장할 수 있지만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6월 15 일 이후로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이자와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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