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 공개

내 재산 공개

어떤 챕터에 관계 없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재산과 채무를 모두 다 공개 해야 합니다. 이 때 공개해야 하는 재산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가끔 재산 목록을 적어오실때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재산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보는 경우가 본인 이름앞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인데 자녀나 친척분이 운전하고 다니고 페이먼트도 대신 내기 때문에 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 이름으로 집 모기지를 받아 준 경우도 결과적으로 책임은 내가 지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름만 빌려줬다” 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뿐더러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 은행 계좌 틀때 이름을 넣어 조인트 어카운트로 한 경우도 그 계좌 안에 들은 돈은 자녀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나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파산시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은행에 내것이 아닌 돈이 들어있는 경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는 친척이 미리 보내놓은 돈을 은행계좌에 받아 가지고 있을 경우 분명 내 돈은 아니지만 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것이 아니라고 설명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식회사 일 경우 재산 기입을 하는 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이기 때문에 재산을 기입할 때 주식의 값어치를 적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의 값어치를 알기 위해서는 주식 값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 값 평가를 할때 회사 소득 이외에도 평가되는 요소들이 많이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값이 필요한 경우는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를 간직하고 싶을 경우이고 만약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를 파산신청을 하면서 포기할 경우 주식값이 필요 없습니다.

채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페이먼트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싸인 해준 론이나 아파트 계약 등이 있다면 파산 신청시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받은 론에 코 싸인을 해준 경우 파산 신청서에 기입을 해야만 그 채무에 대한 나의 법적 책임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론에 다른 사람이 코 싸인을 해준 경우 나는 파산을 통해 채무를 탕감 받지만 코싸인 해준 사람은 계속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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