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리펀드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세금 리펀드 받을 돈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리펀드를 언제 받는지 또 얼만큼을 받는지가 파산 신청하는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일년 열두달에 걸쳐 배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된 세금은 파산 관재인의 재산이 되어 채권자들 한테 분배되고 파산 후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본인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30 일날 파산신청을 했다면 1월 부터 11월까지 원천징수된 세금은 파산 관재인것이 되고 파산 신청 후인 12월 달에 낸 세금은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산관재인이 언제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파산 관재인과 만나는 341 미팅에서 관재인이 세금 리펀드 받을것을 집행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리게 됩니다.

요소 중에는 총 리펀드 금액, 이용 가능 면제액, 또 다른 세금 내야 하는 의무 등등 이 포함됩니다. 리펀드 받을 금액이 너무 작다면 법적으로 따지면 파산 관재인의 재산이지만 리펀드를 집행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관재인이 아예 가져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리펀드 받을 금액이 상당히 되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사용해 다 면제 시키면 관재인은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세금 리펀드 받는 것을 파산에서 빼앗기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 보고를 빨리 해서 리펀드를 빨리 받아 피산 신청 하기 전에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면 안되고 preference 가 아닌 방법으로 지출 해야 합니다. 밀린 세금을 내는 건 괜찮지만 크레딧 카드 빚을 갚는건 문제가 될 수 있듯이 어떻게 지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므로 파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펀드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파산 신청시 사용할 수 있는 면제액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굳이 파산하기 전에 미리 리펀드를 받아 놓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이 끝날 때까지 세금 보고 하는 것을 미루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이 세금보고서를 제출 할때까지 파산 집행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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