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서 작성하기

파산 신청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설문지만 해도 수십장이고 이것 저것 챙겨오라고 하는 서류도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별 중요한거 같지도 않은데 자세히 적어내라고 하니 귀찮기도 합니다. 준비는 내가 다 하는데 변호사는 해주는게 먼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머 한두 개쯤 빼고 해도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건너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운영했던 회사 문닫은지 한 5-6 년 되는 거 같은데 변호사는 굳이 정확한 날짜를 알아오라고 합니다. 5 년 11 개월 29 일과 6 년 되는 날에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이 많이 있는 거 같으면 안될거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일부러 금액을 적게 적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있는 가구들의 값어치를 적어내는 칸에 왠지 많이 적으면 안될거 같아서 테레비가 4대 있는데 2대있다고 줄이고 침대도 3개 있는데 2개만 있다고 적습니다. 금은 보석은 있다고 하면 다 빼앗길 거 같아 무조건 없다고 적습니다. 생명보험도 없다고 하고 골프 클럽은 천불짜리를 백불로 적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도 왠지 적어야 할 거 같아 현금으로 빼기 시작합니다.

파산 법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또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이냐에 따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간직하게 해주기도 하고 내가 별거 아닌걸로 생각했던 부분이 파산법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옆집 사람을 파산 했는데도 자동차 4 대를 다 간직 했는데 나는 2대만 있는데도 한 대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테레비 4대 있어도 다 간직할 수 있지만 4대 있는데 2 대라고 적었다가 혹시라도 거짓말 한 것이 들통 날 경우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은행에 몇 천불이 들어있어도 상관없지만 파산 하기 몇달 전부터 현금으로 빼기 시작한 기록이 보이면 그 때부터 조사가 들어갑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하는 것은 퍼즐 맞추기와 비슷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각들로 이리저리 모양을 맞춰서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 조각들은 파산 신청하는 고객분의 개인 자산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정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서류입니다. 그 조각들을 다 제공해 주셔야 변호사가 최대한 잘 맞춰서 완성품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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