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 대안방법 제시카

워싱톤 주 Northwest Justice Project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에 따르면 워싱톤 주에서 차압으로 주택을 잃어버리는사람들 중 유색인종 중에 한국인이 2 위라고 합니다.

주택이 차압 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 중 시도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론 모디피케이션이 그 옵션 중 한가지 입니다. 론 모디피케이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론 모디피케이션과 은행 자체내에서 시행하는 론 모디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론 모드를 흔히 오바마 플랜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오바마 플랜으로 제공하는 론 모드는 일정 자격이 되야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은행 자체내에서 제공하는 론 모드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오바마 플랜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론 모디피케이션을 신청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밀려있는 모기지를 론 발란스에 포함시켜 더 이상 밀리지 않은 상태로 복구; (2) 최고 2% 까지 이자 하향조정; (3) 론 기간을 최고 40 년으로 연장; (4) 모기지 금액을 재조정하여 지금은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도록 조정. 흔치 않지만 가끔씩 모기지 발란스를 깍아주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고 론 모디피케이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 다릅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숏 세일입니다. 숏 세일은 모기지 금액보다 적은 가격으로 집을 파는 경우를 말합니다.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숏 세일 경우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기지 금액보다 적은 가격으로 집을 팔 경우 그 차액은 집 파는 사람이 책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숏 세일을 할 경우는 은행이 집 팔고 난 후 차액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Deed-in-lieu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집을 가져가고 차액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집주인에게 물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실히 서류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내년에 인컴으로 포함 되지 않도록 세금 보고할때 I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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