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주택차압 법안

공정 주택차압 법안

주택 차압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07 년에 7,000 건정도 였던 주택 차압이 2010 에는 52,000 여건으로 급상승 했고 2011 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차압이 늘어나면서 융자은행들의 횡포도 심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은행과 대화를 시도해도 담당자조차 찾지 못하거나 론 모디피케이션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잃어버렸다고 몇번씩 재요구를 하는 등 은행과 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올해 7 월 워싱턴 주에서는 Foreclosure Fairness Act (공정 주택차압 법안) 이 패스 되었습니다. 법안의 가장 큰 장점은 융자은행이 주택 차압할때 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은 시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게끔 하여 차압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 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가 모기지 연체를 시작하는 달에 은행측이 우편이나 전화로 도움 여부를 의무적으로 물어보고 주택 소유주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최소 60 일의 유예기간을 주게 되었습니다. 대답을 하는데까지 30 일 시간을 주기 때문에 최고 90 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예기간 후 주택소유주와 융자은행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주 상무부가 선정하게 되고 융자 은행과 주택 소유자가 각각 자기 몫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중재자가 차압절차가 선의의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차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받지 않을 경우 90 일의 유예이간 후 Trustee sale 이 진행되는데 Trustee Sale 통지가 날라가는데 30 일정도, 그리고 Trustee Sale 날짜가 잡히는데 까지 또 90 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안하는 순간부터 차압까지는 이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시간동안 주택 소유자는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기지 론 모디피케이션이나 숏세일, Deed-in-lieu of foreclosure 이나 파산신청등이 차압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옵션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차압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Wong Fleming, P.C.
제시카 유 변호사 / jyu@yo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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