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파산신청

취소된 파산신청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져 파산을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도 막상 결정을 내리기는 망설여 집니다. 이미 오래 기다렸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론 모디피케이션이 승인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다음달이 되면 장사가 더 잘 될거 같기도 하고 또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찼을 수 있을것도 같은 마음에 하루하루 미루게 됩니다.

혹시나 하다가 고소장이 날라오고 월급이 차압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고소장은 이미 접수가 되었고 월급에서는 돈이 차압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 파산신청 (“Emergency Filing”) 을 함으로써 일단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긴급 파산 신청이란 최소한의 채권자 정보만을 법원에 제공함으로써 파산 신청을 하고 14 일 안에 모자란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급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판결문이 나오는 것을 막고 월급 차압을 막으며 강제 퇴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안에 나머지 정보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파산 신청이 취소 됩니다. 한 번 파산 신청이 취소되고 나면 180 일을 기다려야지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 한테도 파산 신청이 취소 되었다는 통보가 날라가기 때문에 다시 돈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안에 정보를 제출 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등) 법원에 요청하여 취소된 파산신청을 다시 시작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변호사 도움 없이 하기에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 신청이 순조롭게 끝난 경우에 다시 파산을 할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챕터 7 을 신청해서 파산을 했을 경우 다시 챕터 7 을 신청하려면 최소 8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 챕터 13 을 했다가 새로 챕터 7 을 신청하려면 보통 6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예외의 경우로 이전에 했던 챕터 13 에서 채무의 70% 이상을 갚았을 경우는 6년을 안 기다리고 바로 챕터 7 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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