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차별

주로 파산 신청 90 일전에는 채권자한테 돈 갚는 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일정 채권자 한테 파산 신청 90 일전에 돈을 갚았을 경우 파산 중재인이 그 거래를 무효화 시키고 갚은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자가 크레딧 카드 5 개와 밀린 병원비, 또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친구한테 빌린돈이 맘에 걸려 파산 신청 40 일전에 $1,000 을 갚았다면은 이는 파산 중재인이 가서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 신청시 모든 채권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는일에 있어) 특정 채권자한테만 먼저 돈을 갚았을 시 그 채권자를 차별대우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산 중재인으로 하여금 특정 채권자한테 갚았던 돈을 찾아와 모든 채권자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 90 일전에 특정 채권자한테 돈을 갚았더라도 이게 평소에 하던 사업방식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와 일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차별대우에서 예외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예외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합니다. L 씨는 작은 가게를 하는데 집값을 내지 못해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가게는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L 씨는 그동안 매달 1 일날 물건을 받고 15 일날 인보이스를 받으면 물건 값을 지불하는 식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예외 없이는 파산 신청을 하기 90 일 전부터 L 씨는 물건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늘 해오던 방식으로 물건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L 씨가 물건을 구입한 금액이 파산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파산 중재인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았다가 문제가 될 경우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파산 법원이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예외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파산을 할 생각이라면 미리 미리 계획하여 필요없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게 파산을 마무리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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