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해도 안 가져가는 자동차

포기해도 안 가져가는 자동차

경기가 계속 안좋으면서 집이나 자동차 페이먼트를 못해서 결국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몇달 페이먼트가 밀릴 경우 자동차 렌더가 나와서 자동차를 압수해 갈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해서 자동차를 포기할 경우도 파산 접수 노티스를 받으면 렌더가 나와서 자동차를 회수해 갑니다.

하지만 요새 자동차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회사에서도 포기한 자동차를 회수해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론 받은 금액보다 시장가가 적게 나가고 자동차를 압수해 가는 비용, 재정비하는 비용, 또 자동차를 보관하고 다시 되파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따질 때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를 압수해 가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 예로 2009 년에 파산 신청을 하신 L 씨는 소유하던 오토바이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오토바이를 가져가기를 꺼려 하는 바람에 지금도 그 오토바이를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은행에서 더이상 오토바이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라고 하지 않지만 론을 받았을때 걸린 lien 도 계속해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L 씨는 지금도 기본적인 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로 가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렌더가 파산해서 포기한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구입하면 바로 값어치가 떨어지는 재산일 경우 현재 갚아야 하는 론 발란스보다 시장가가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파산신청을 통해 현재 시장가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간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 지불하기로 한 돈 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동차를 내소유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시장가를 한번에 다 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만약 자동차를 포기했는데도 렌더가 가져가기를 거부한다면 파산법원에 자동차를 아주 적은 가격으로 그냥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도 포기하고 렌더도 가져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치곤란이니 그냥 가지고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법원에 정식으로 motion 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정말 치워버리고 싶다면 렌더한테 계속해서 연락하여 가져가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자동차를 포기했다면 법적으로 렌더는 자동차를 회수해 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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