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기에는 너무 부자?

파산하기에는 너무 부자?

파산 신청의 대부분이 챕터 7 입니다. 챕터 7 파산 케이스들 중 거의 대부분이 No-asset 케이스로 파산 중재인이 파산 신청자의 재산을 정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만 탕감시키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파산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면제를 받고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재산은 없게 됩니다. 챕터 7 을 신청하는 사람이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간직 할 수 있는지는 면제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면제금액은 각주마다 다르고 또 주법에서 정한 면제금액 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연방법에서 정한 면제 금액을 사용 하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제 시킬 수 있는 재산이 다른 사람이 면제한 재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면제 금액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제 금액보다 재산이 더 많다고 해서 파산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면제 시키지 못한 재산은 파산 중재인이 가져가서 채권자들 한테 골고루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챕터 7 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간직하면서 채무는 탕감 받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있는 재산을 다 파산 중재인한테 그냥 넘겨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면제허용 금액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파산전 재산 계획을 통해 최대한 재산을 간직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파산법에 위배되지 않는 재산 계획과 파산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산계획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쯤은 전문가와 미리 미리 상의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을 둘 경우 재산 계획의 옵션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 모기지가 많이 밀려서 집을 포기하는 상황에도 만약 보유한 현금이 많다면 그 현금으로 새로운 집을 구입해 다운 페이먼트를 할 경우 새 집은
간직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파산을 하지만 그래도 파산을 하기에는 재산이 너무 많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산 전 재산을 계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허용되고 어떤 방법이 부정 행위인지 전문인과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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