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비용에 대하여

파산비용에 대하여

이번 2011 년 11월 1일부터 파산을 하는데 연관된 여러 가지 비용이 인상됩니다.

챕터 7을 신청 했다가 수정을 해야 할 경우 $26 하던 수정비가 $30로 오르고 채권자가 파산 신청자의 채무가 탕감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하는 adversarial proceeding 을 하는 비용은 $250 에서 $293 으로 오릅니다. 채권자가 Automatic Stay 를 중단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모션도 $150 에서 $176 로 오르게 되고 챕터 11 을 할 때 내는 관리비도 $ 39 에서 $46 로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파산 접수 후 진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용이 인상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 접수를 할 때 필수로 내야 하는 신청비는 챕터 7 은 $299 과 챕터 13 은 $249 로 바뀌지 않습니다.

챕터 7 을 신청 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접수비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모두 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니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해 달라고 부탁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는 변호사가 나누어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파산 신청을 한 후에는 고객한테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는 비용을 나누어 내도 괜찮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파산을 해야 하는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 페이먼트 플랜을 짜는 것도 방법입니다.

챕터 13 을 할 경우 플랜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파산 비용의 일부는 파산 신청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또 다른 비용은 파산 전 카운셀링과 파산 후 교육입니다. 파산 신청하기 전에 정부에서 지정한 카운셀링 기관에서 파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 받아야 지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 해야만 파산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에 나누어 하게 되는 이 카운셀링 과정은 전화나 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으로 할 수 있으며 보통 $20 – $60 정도 비용이 듭니다. 기관 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몇 군데 알아보며 가격을 비교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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