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받을 수 없는 채무

면제 받을 수 없는 채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마직막 수단으로 파산을 선택하십니다. 파산 신청을 하므로써 집에 붙은 모기지도 해결하고 사업때문에 쓴 Line of Credit 도 해결하고 눈덩이 처럼 불어난 크레딧 카드빚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몇가지 특정 채무는 별도록 규정, 탕감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일정 종류의 세금입니다. 상속세나 급여세는 파산 신청을 해도 면제받지 못합니다. 개인 세금은 제때 보고해 3년이 넘은 세금만 파산 신청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Property tax 도 어떤 경우는 면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한 파산법은 복잡하므로 각 케이스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거짓이나 조작된 서류로 받은 크레딧이나 론은 면제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를 발급 받는데 없는 인컴을 부풀려 적어서 받았거나 없는 월급 명세서를 조작하여 제출해 크레딧 카드를 받았다면 이는 면제받지 못합니다.

셋째, 파산 신청 90 일 전에 사치품 구입 목적으로 한 채권자에게 $600 이상 지급 했을 경우, 또는 파산 신청 70 일전에 $875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을 경우 마찬가지로 면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파산 신청 전 3 년 안에 받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벌금, 과태료 등 도 면제받지 못합니다. 이는 파킹 티켓과 그 외 다른 교통 티켓도 포함됩니다. 파킹 티켓이나 교통 티켓은 파산 진행 중에는 내지 않아도 괜찮지만 파산이 끝난 다음에는 벌금을 다 내야지 운전면허증이 서스펜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티켓을 받은지 3 년이 넘었다면 파산신청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부양비와 자녀 양육비,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비, 또는 공금 횡령이나 절도죄로 인한 배상비 등도 면제 받을 수 없는 채무에 포함됩니다. 이렇든 같은 무담보 채무라도 파산에서 취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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