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Dues

HOA Dues


계속 되는 경기 침체로 집을 은행에 뺐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Foreclose 로 집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이리 저리 은행의 횡포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데 가장 흔한 경우가 은행에서 시간을 계속 끌고 foreclosure 를 더디게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집에 연관된 fee 는 집 주인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 주인한테는 불이익 입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Homeowner’s Association Dues, 즉 HOA fee 입니다. 2005 년 개정된 파산법에 따르면 집 (콘도 포함) HOA fee 는 주인이 집에 살고 있는 동안 뿐이 아니고 집에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foreclosure 을 하거나 파산을 해서 집을 포기해도 은행에서 타이틀을 옮겨가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계속 해서 HOA fee 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계속 살고 있거나 이사를 나왔거나는 관계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해서 집을 포기했는데도 은행에서 서류작업이 늦어져서 일년이고 이년이고 타이틀을 안 옮겼을 경우 HOA fee 는 계속 내 이름으로 내게 됩니다. 파산을 했기 때문에, 또는 집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HOA 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 할 수는 있지만 은행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증명하기 까지의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집 주인으로써는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챕터 7 파산을 4년 전에 했던 M 분은 파산 당시 가지고 있던 콘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파산이 끝나고 콘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HOA fee 를 내라는 편지가 날라왔지만 본인은 파산을 했기 때문에 편지가 잘못 날라왔거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밀린 HOA 를 내라는 고소장을 받게 됐고 은행에 확인 결과 파산이 끝난 후에도 콘도의 타이틀을 은행이 바꾸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먼가 상황이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낀 M 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HOA 과 은행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통 foreclosure 이나 파산으로 집을 포기 했을 경우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될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몇개월이 걸릴수도 있고 일년이 걸릴수도 있지만 Foreclosure 이나 파산으로 집을 포기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타이틀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안해줄 경우 본인이 먼저 deed 를 작성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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