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워싱톤 주 한인 변호사 협회 (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Washington, KABA) 의 뜻에 따라 변호사 선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워싱톤 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는 워싱톤 주의 사법고시를 패스한 바 (Bar) 번호, 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타주에서 자격증을 딴 변호사라면 워싱톤 주에서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워싱톤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만 할 수 있습니다.

워싱톤주 변호사라면 Washington State Bar Association (WSBA), 즉 워싱톤 주 변호사 협회의 회원이 됩니다. www.wsba.org 에 가면 워싱톤 주의 변호사의 정보를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WSBA 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에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객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변호사와 마찰이 생겼을 경우, 또는 변호사가 약속한 대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시 않는듯 고객이 불리한 입장에 놓였을 때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www.wsba.org 나 1-206-727-8207 로 전화 하여 리포트 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워싱톤 주 한인 변호사 협회 (KABA)는 한인 변호사들의 협회로 워싱톤 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1991 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현재 킹 카운티와 피어스 카운티 두 곳에 무료 한인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동양인 사법 개선 위원회에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로스쿨 학생들 한테 멘토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매년 2월 연회를 열어 학생들 한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워싱톤 주에 있는 모든 한인계 변호사들이 KABA 의 회원은 아니며 KABA 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회입니다. KABA 에서는 이민자 분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력있는 변호사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www.kaba-washington.org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KABA 의 Secretary 인 jyu@wongfleming.com 으로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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